보험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백내장 수술 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들이 해당 수술이 보험약관상 입원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이 백내장 진단을 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포함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이들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 따라 수술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들은 해당 수술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닌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통한 백내장 치료로 면책 대상이라고 주장했으며, 특히 수술로 인한 입원은 '낮병동 입원 기준(6시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통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입원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보험계약자들이 단체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백내장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의 수술이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 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았는지, 그리고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백내장 수술이 일반적으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입원이 필요한 수술로 보이지 않으며, 원고들이 보험약관상 '입원'의 실질적인 요건인 '6시간 이상 입원실 체류' 및 '입원의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 보험금 지급 사례, 포괄수가제 적용, 설명의무 위반 주장 등 원고들의 다른 주장들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