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채무자 L에 대한 채권 회수를 위해 L이 피고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신탁계약 해지 정산금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추심금 약 7억 6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지 않았고, L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가 모두 변제되지 않아 신탁기간이 자동 연장되었으므로, L의 피고에 대한 정산금 청구채권이 발생하거나 그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L에 대한 약 7억 6천만원 상당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L이 피고 신탁회사로부터 받을 신탁계약 해지 정산금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신탁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어 정산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추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신탁계약이 아직 해지되거나 종료되지 않았고, 우선수익자들의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신탁기간이 약관에 따라 자동 연장되었으므로, L이 피고에게 정산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L이 피고에 대해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에 따른 정산금 청구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신탁계약이 실제로 해지되거나 종료되었는지, 그리고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들의 채무가 모두 변제되어 신탁기간이 자동 연장되지 않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압류채권으로 주장한 'L의 피고에 대한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채권'이 존재하거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증거가 없었고, 신탁계약 약관상 해지 예외 사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이 종료되어야 정산금 채권이 발생하는데, 신탁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L의 우선수익자(대출기관 N, 시공사 O건설)에 대한 채무가 남아있어 신탁계약 약관에 따라 신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L이 피고에게 정산금을 청구할 권리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신탁법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특정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관리·처분하는 법률관계를 규정합니다. 본 사안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은 수탁자인 피고가 위탁자인 L의 사업부지를 신탁받아 건물을 건축하고 관리·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에 따라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은 압류할 채권을 명확히 특정해야 하는데, 법원은 이 사건에서 '정산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채권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추심채권자(원고)는 피압류채권(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의 존재와 범위, 그리고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계약은 그 내용에 따라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하는데, 신탁계약이 종료되어야 최종 정산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정산금(또는 수익금) 채권이 발생하거나 이행기가 도래합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에는 신탁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위탁자가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경우 신탁기간이 자동으로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동 연장 조항은 신탁재산의 안정적 관리와 우선수익자의 보호를 위한 것으로, 신탁계약 종료 시점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신탁계약 내에 기본 계약과 다른 특약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특약사항이 기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이 이 사건에서도 적용되어 신탁기간 자동 연장 조항의 효력이 인정되었습니다.
신탁계약과 관련된 채권을 압류하거나 추심하려는 경우, 해당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약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탁계약의 종료 조건, 정산 방식, 그리고 우선수익자의 존재 및 채무 변제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압류 및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이 신탁계약 해지 또는 종료에 따른 정산금인 경우, 실제로 신탁계약이 해지되었는지, 또는 정해진 신탁기간이 만료되었는지, 그리고 연장 조건에 따라 자동 연장된 것은 아닌지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계약의 특약사항은 기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으므로, 모든 관련 조항을 상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탁계약의 존속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수익자의 채무 변제 여부가 신탁기간 연장 및 정산금 지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아직 우선수익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면, 신탁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어 정산금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심 채권자는 피압류채권의 존재와 이행기 도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신탁계약 해지나 종료를 입증할 자료, 또는 정산금이 확정되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면 추심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