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L이 피고와의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채권을 원고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청구했으나,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정산금 청구채권의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주식회사 L에 대한 채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추심을 요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L이 피고로부터 받을 정산금 청구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에게 764,316,939원의 추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신탁계약에 '정산금'이라는 용어가 없고, 신탁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무효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신탁계약이 종료되어야 정산금 청구채권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으며,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탁계약의 자동 연장 조항에 따라 신탁기간이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결론지었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재현 변호사
안재현변호사법률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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