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면접 학원 강사이자 면접반 운영자인 원고 A가 피고 B와의 강사 계약이 종료되기 전 피고 B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자,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을 청구한 본소와, 피고 B가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요구한 반소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위약벌 조항은 원고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이 과도하게 무거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예정액 조항은 유효하지만,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원래 금액의 60%인 48,129,240원으로 감액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경찰공무원시험 전문학원에서 면접반을 운영하는 강사였고, 피고 B는 2023년 2월 7일 원고 A와 계약을 맺고 면접 강의 및 수강생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피고 B는 2024년 10월 9일부터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시작하여 2024년 11월 4일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하고 2024년 11월 16일 이후부터는 근무를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며, 계약서상의 손해배상 예정액과 위약벌을 포함한 200,538,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 B는 자신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주장하며 계약서상의 제재 조항이 무효라고 주장했고, 2024년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근무한 약 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 또는 부당이득금 12,14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B가 원고 A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 B의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예정액 및 위약벌 조항이 근로기준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또는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 A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범위와, 피고 B가 반소로 청구한 미지급 임금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의 근로자성을 부정했으나, 계약서상 위약벌 조항은 무효로 판단하고 손해배상 예정액은 감액하여 원고 A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이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부당한 압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제재조항(손해배상 예정액 및 위약벌)이 이 조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 B가 조퇴, 휴가, 재택근무 등 일부 근로자성을 긍정할 요소가 있더라도, 계약의 형식, 취업규칙 부존재, 보수 체계(기본급 외 성과급, 인세,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다른 업체와의 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A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이 조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정합니다. 즉, 아무리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었더라도 사회의 보편적인 도덕 관념이나 질서에 반하는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이 사건 제재조항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 조항 자체는 일반적인 계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항이며, 그 내용이 반사회질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약벌 조항에 대해서는, 그 의무 강제를 통해 얻는 원고 A의 이익에 비해 약정된 벌금(지급받은 금원의 3배)이 과도하게 무겁고, 계약 체결 당시의 우월적 지위, 불합리한 구조 등을 고려할 때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이 조항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정합니다. 이는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이용한 폭리 행위를 규제하려는 취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B는 이 사건 제재조항이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계약 체결 전 학원업계 조교로 근무한 경험이 있고, 스스로 계약 내용을 이해했다고 적시했으며, 계약 당시 경제적·신체적으로 궁박한 상태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피고 B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이 조항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과도한 예정액으로 인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예정액(피고가 지급받은 모든 금원의 2배)이 사회통념상 과다하고, 피고 B의 근로 대가를 박탈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실제 업무 수행 정도와 예상 손해액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을 60%로 감액하여 48,129,24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강사나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업무 관계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여부, 근무 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스스로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 보수의 성격, 전속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계약 체결 시 손해배상 예정액이나 위약벌 조항이 지나치게 과다하게 설정된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하거나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을 때는 이러한 조항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할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불합리한 조항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절차와 조건, 위약금 조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과 손해배상 책임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