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C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호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고, 다른 날에도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C와 대화만 나누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행동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C의 혼인기간, 가족 관계, 피고의 부정행위 내용과 횟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불법행위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이후부터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안용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해밀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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