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가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으면서 피고들의 분양대행사가 매월 1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허위 광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 14,920,000원의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1년 10월 24일 피고들로부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생활형숙박시설 E F호를 149,200,000원에 공급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 10월 27일까지 계약금 14,92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 측 분양대행사 직원이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으면 위탁운영을 통해 매월 150만 원의 수익금이 보장된다고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피고들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익 보장 약정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계약금 14,92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이 생활형숙박시설 분양 과정에서 매월 고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분양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고 납입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매월 15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거나 광고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상의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 반환'과 관련된 법리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분양 계약 시 분양대행사나 직원이 구두로 제시하는 수익 보장 약정은 추후 분쟁 발생 시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