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주식회사 A(원고)는 B기관(피고)과 'C사업'에 대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고는 1차 계약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후 2023년 1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수행한 업무가 2차 계약 업무에 해당하며, 2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발생한 인건비 손해 3억 원을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얻었다며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1차 계약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었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원고)는 B기관(피고)과 'C사업'에 대한 용역 구매입찰을 통해 1차 장기계속계약을 2022년 8월 17일 체결하고 선금 3억 1,68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억 9,199만 9,999원의 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12월 31일 준공계를 제출했고 2023년 1월 5일 1차 계약 대금을 전부 지급받아 계약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1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계속 수행했는데, 이는 2차 계약에 해당하는 업무였으나 2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여 원고는 개발자 인건비 3억 2,80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고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며 3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업무가 1차 계약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었으며, 이미 1차 계약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감리보고서 내용, 피고의 보완 요청 메일, 원고 스스로의 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업무가 1차 계약의 보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1차 계약 완료 후 2차 계약 없이 수행한 업무가 1차 계약의 보완 작업이었는지 아니면 2차 계약에 해당하는 새로운 용역이었는지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1차 계약 이후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1차 계약상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수의 감리보고서와 피고가 1차 사업 보완을 요청하며 2차 사업 착수 시기 조정을 제안한 이메일, 그리고 원고 스스로도 1차 계약의 하자 및 업무 내용을 보완 중이라고 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가 1차 계약의 범위를 넘어 2차 계약 용역을 수행했거나 피고가 그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와 관련이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하는 법리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범위와 계약 완료 시점을 명확히 확인하고, 추가 업무 발생 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상 의무 이행이 미진하여 보완 작업이 필요한 경우, 이는 기존 계약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추가적인 대가를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감리보고서나 업무 진척 보고서는 계약 이행의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불리한 내용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개선 노력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계약 이행 완료 여부에 대한 당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즉시 명확한 증거(완료된 산출물, 공증된 확인서 등)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차 계약 논의 중 1차 계약 관련 보완 요청이 있다면, 해당 보완이 1차 계약 범위 내인지 혹은 새로운 계약의 준비 과정인지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