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주식회사 A는 'D' 특허 발명의 특허권자로서, B가 생산하는 호안 블록 제품이 자신의 특허를 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생산 및 판매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의 제품이 특허 발명에 의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B의 제품이 특허 발명 외에 다른 경제적, 상업적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간접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D'라는 발명의 명칭으로 세굴 보호 및 생태 복원용 호안 블록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편, B는 'C'이라는 상호로 벽돌 및 블록 제조업을 영위하며 한국환경공단이 시행하는 'H공사'에 종·횡방향 바닥보호블록과 볼트 형태의 '채무자 제품'을 납품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가 납품한 채무자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 발명에 의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에 해당하므로, B의 제품 생산 및 납품 행위가 자신들의 특허권을 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B의 채무자 제품 생산, 양도, 대여 등을 금지하고 제품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B가 생산한 호안 블록 제품이 주식회사 A의 특허 발명에 대한 간접침해(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채권자 주식회사 A의 특허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B의 제품이 주식회사 A의 특허 발명에 의한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B의 제품은 주식회사 A의 특허 발명에서 제시된 형태 외에도 삼각기둥이나 육각기둥 등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어 옹벽이나 경사면 보호블록 등의 다른 구조물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제품에 사회 통념상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다고 보기 어려워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주식회사 A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 따른 간접침해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호 이 조항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의 침해로 보는 행위, 즉 간접침해 행위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로 봅니다. 여기서 핵심은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이라는 요건입니다.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해석 원칙 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7후3356 판결 등)에 따르면, 해당 물건이 "사회통념상 통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내지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합니다. 단순히 특허 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간접침해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의 제품이 이 사건 특허 발명과 같은 육면체 형태의 틀 외에도 삼각기둥 또는 육각기둥 형태로 결합되어 옹벽이나 경사면 보호블록 등의 구조물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았으므로, 사회통념상 다른 용도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입증 책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채권자인 주식회사 A는 B의 제품이 특허 물건 생산에만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판단되어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특허 간접침해를 주장할 때는 침해 대상 물건이 특허 물건의 생산에 '만' 사용되는 물건임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허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사회 통념상 경제적, 상업적, 실용적으로 다른 용도가 전혀 없어야 간접침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론적이거나 실험적인, 또는 일시적인 다른 사용 가능성은 간접침해의 성립을 부정할 만한 다른 용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간접침해의 핵심 요건인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제품의 형상이나 결합 방식이 특허 발명의 특정 구성요소와 유사하더라도, 그 제품이 다양한 형태로 결합되어 다른 구조물에도 사용될 수 있다면 간접침해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제품의 다목적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