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도주
2022년 5월, 한국에 체류 중이던 34세 중국인 남성이 택시를 타고 출근하던 중 과속 운전사의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와 부모는 택시 공제조합을 상대로 총 3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공제조합은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낮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의 불법체류 신분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의 일실수입을 인정하고 장례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피고 공제조합이 원고들에게 각 7천7백만 원씩 총 2억 3천1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2년 5월 16일 새벽, 34세 중국인 남성 E는 출근을 위해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택시 운전사 F는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E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E의 배우자 A와 부모 G, H는 사고 운전사 F가 가입한 택시 공제조합인 I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공제조합은 사망 피해자 E가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한국에 머물던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낮은 배상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종용했고, 이에 유가족들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고 운전사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에 대해 택시 공제조합이 유가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지, 피해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인 경우에도 국내에서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유가족과 사망 피해자가 모두 중국 국적인 경우 어떤 국가의 법률에 따라 상속 및 손해배상액이 결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 I조합연합회는 원고들에게 2023년 9월 25일까지 각 77,000,000원씩 총 231,000,000원을 지급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사망 피해자가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한국과 본국에서의 일실수입, 장례비, 위자료를 인정하여 피고 공제조합에게 유가족 각자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원고들의 당초 청구액보다는 적은 금액이지만,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