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법적 성격을 다투며 항소한 것입니다. 피고는 자신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전 단계였기 때문에 환불보장약정이 총유물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피고가 이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으며,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이미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으며, 조합가입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여러 사정들이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