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피고 외 2인의 의뢰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후,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보수를 청구한 내용입니다.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중개보수 산출내역에 따라 보수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잔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개보수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중개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된 '잔금 납부 시 지급'은 중개보수의 지급 시기를 정한 것이지 지급 조건을 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임대인으로부터, 다른 중개인 E는 임차인으로부터 각각 중개보수를 받기로 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보수 4,32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