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지게차 운반 중 발생한 기계 손상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사고 유발 트랙터 운전자 및 관련 회사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트랙터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이 인정되어 일부 구상금이 인정되었습니다.
2022년 3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부산의 한 도로에서 지게차가 단조 프레스 기계를 포크에 올린 채 멈춰 있었습니다. 이때 트랙터 운전자 B가 이 기계를 자신의 트레일러에 싣기 위해 트랙터를 후진하던 중, 지게차의 포크 부분을 충격하여 기계가 왼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기계의 외형과 내부 부품이 손상되었고, 지게차의 보험사(A 주식회사)는 2023년 2월 9일 기계 소유자에게 수리비 등 10,762,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험사는 사고를 일으킨 트랙터 운전자와 관련 회사들을 상대로 이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인이 누구의 과실이며 그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트랙터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트랙터 운전자 B와 그의 사용자 C, 그리고 지입회사 D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보험사인 A 주식회사에게 10,762,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2023년 2월 10일부터 5월 25일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를, 그 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피고 B과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 C과 D 주식회사의 일부 항소는 받아들여져 제1심에서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트랙터 운전자의 일방적인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트랙터 운전자 및 그의 사용자, 지입회사가 공동으로 구상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제1심 판결에서 C와 D 주식회사에 대해 인정된 금액 중 일부 초과분은 부당하다고 보아 취소하고, 초과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상법 제682조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을 받은 자(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험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자대위'에 관한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A 주식회사는 지게차 보험사로서 사고로 손상된 기계의 소유자에게 보험금 10,762,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로써 A 주식회사는 기계 소유자가 트랙터 운전자 B 및 그의 사용자 C, 지입회사 D 주식회사에게 가질 수 있었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권리에 근거하여 구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즉,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상해준 후, 사고의 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비용을 돌려받는 법률적 근거가 됩니다. 또한, 운전자의 사용자(C)와 지입회사(D 주식회사)는 운전자 B의 사용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합니다.
중장비 작업 시에는 주변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신호수의 지시나 경고에 즉시 반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후진 작업 시에는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운전자는 물론 주변 작업자들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신호수와 운전자 간의 소통 미숙이나 한쪽만 확인하는 안일한 태도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항상 전방위적인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위서 등은 추후 과실 비율 판단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