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자신의 손자 D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 계약을 보험사 B 주식회사와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했습니다. 하지만 원고 A는 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인 손자 D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9,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 B는 D가 직접 서명하거나 대리하여 서면 동의를 했고, '해피콜'을 통해 서명 여부를 확인했으므로 계약은 유효하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원고가 무효임을 알면서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보험료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실질적 계약자는 원고 A이며, 피보험자 D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의 손자 D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보험사 B와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설계사 F의 권유가 있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해당 보험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임에도 피보험자인 손자 D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납입 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험사 B와 피고보조참가인 J는 D가 직접 서명하거나 적법하게 대리하여 서면 동의를 했으며, '해피콜'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보험계약 무효 사유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므로 보험료 반환 청구가 제한되거나, 원고의 보험료 지급이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한 것이기에 반환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보험 계약 체결 시 이루어진 '해피콜'을 통해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실질적인 보험계약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피보험자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이 무효일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원고의 보험료 납입이 상법 제648조나 민법 제746조에서 정한 보험료 반환 제한 사유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9,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년 6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계약자가 원고 A이며, 피보험자인 손자 D의 서면 동의가 없었으므로 상법 제73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납입 보험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 측의 보험료 반환 제한 및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731조 제1항 (타인의 생명보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은 타인의 사망을 담보하는 보험에서 피보험자 살해 등의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서면 동의는 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구두 동의나 '해피콜'을 통한 확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상법 제648조 (무효계약과 보험료):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이 무효일 때 보험료 반환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피고 보험회사의 약관에 무효 계약 시 보험료 반환에 대한 내용이 상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약관이 적용되어 보험계약자의 선의나 중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료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법 제663조 (강행규정):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반대로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본 사건에서 보험 약관이 상법 제648조보다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보험 계약이 단순히 무효라는 점을 알고 보험료를 납입한 것만으로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동기나 과정에 명백히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는 민법 제103조와 연관되며,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제공한 경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고의로 서면 동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하거나 보험제도를 악용하려는 부정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불법원인급여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