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벤젠에 노출되어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 A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피고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판사는 원고 A가 '골수 이형성 증후군'과 '양측 고관절 무혈성 괴사' 진단을 받은 시점인 2000년 5월 19일에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2020년 2월 10일에 소를 제기한 것은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후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되었으며,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