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지역주택조합과 아파트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이 약속한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조합이 분담금 반환을 보장하는 약정의 효력이 없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가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하게 했으며, 사업부지 확보율과 추가 분담금 발생 여부 등을 허위로 고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조합으로부터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분양과 홍보를 담당한 회사가 허위 광고로 원고를 기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분담금 반환을 보장받는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는 무효라는 점을 몰랐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조합의 중요한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되어 원고가 계약을 취소할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이 사업부지 확보율과 추가 분담금 발생 여부를 허위로 고지한 것도 기망 행위로 인정되어 원고의 계약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은 원고에게 분담금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