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2023년 5월 9일 오후 1시 50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법정 앞 복도에서 조카 B와 그의 부친 간의 재산 문제로 인한 민사 재판 중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B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뺨을 한 차례 때렸습니다. 동시에 불특정 다수가 있는 가운데 B에게 "이 새끼가! 이노무 새끼야! 쌍놈의 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폭행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 A가 조카 B의 부친과 오래된 재산 문제로 민사 재판을 진행하며 가족 간 깊은 갈등을 겪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법원에 방문한 피고인이 법정 복도에서 조카 B와 마주쳐 시비가 붙었고, 그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지면서 폭행과 심한 욕설로 이어진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를 폭행했는지 여부, 공개된 장소에서 욕설한 행위가 모욕죄의 '공연성'을 충족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폭행 사실 부인, 모욕 행위의 공연성 및 정당행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CCTV 영상, 녹취록,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폭행 및 모욕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특히 법정 복도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욕설을 한 것은 공연성이 인정되며, 가족 간 재산 문제 갈등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