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던 건설회사가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의 임금 2,502만 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한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되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당시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주식회사 B건설은 건설사업자가 아닌 유한회사 C에 다세대주택 골조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하수급인 D이 고용한 근로자 G, H, F에게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총 2,502만 원의 임금(G의 2022년 7월 임금 4,715,000원 포함)을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전 주식회사 B건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A가 직상수급인의 임금 연대 지급 책임을 물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도급 근로자 임금 미지급에 대한 직상수급인의 연대 책임 여부,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공소 제기 요건 및 철회 효력,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당시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였는지 여부.
피해자 F에 대한 공소는 F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공소기각 결정되었습니다. 피해자 G, H에 대한 임금 미지급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당시 주식회사 B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자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F의 처벌 불원 의사를 수용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책임이 있는 시점에 실질적인 경영자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나머지 근로자들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용어 정의):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 관련 용어를 정의하며, 이 사건에서는 하도급 관계에서 직상수급인의 임금 지급 연대 책임을 규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직상수급인인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정해진 기일 안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으며, 이미 공소가 제기된 후라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기각됩니다. 피해자 F에 대한 공소기각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 또는 공소제기 당시에는 유효하였더라도 그 후 소송조건이 결여되거나 흠결을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F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힘으로써 근로기준법상 반의사불벌죄의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공소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무죄 판결): 형사소송법 제325조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당시 주식회사 B건설의 실질적인 경영자였음을 검사가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G와 H에 대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 (판결 공시 생략):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 하도급된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직상수급인인 건설사업자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직상수급인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므로 하도급 업체 관리에 철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미지급 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거나 이미 제기된 공소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책임은 실질적인 경영 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비록 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의사결정을 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형식적 직책보다 실제 업무 관여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 발생 시점에 실질적 경영자였다는 증명이 부족하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없다면 기한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