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 B, C가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매, 소지, 투약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매도, 투약, 소지하였으며, 피고인 B는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매를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C는 필로폰과 케타민을 매수하고 소지하였습니다. 이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케타민을 거래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32g 매도하였고, 피고인 B는 18.5g을 매수하고 11g을 매매 알선하였으며, 피고인 C는 11g을 매수하였습니다. 판사는 마약범죄가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는 필로폰을 유통시켜 그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고인 B는 상당량의 필로폰을 매수하고 매매를 알선하여 죄책이 중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마약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징역형과 추징금, 피고인 B와 C는 각각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공선명 변호사
법률사무소 공명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16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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