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피고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에게 아파트 분양 사업의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하며, 최종 정산이 완료되지 않아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주식회사가 원고 주식회사에게 아파트 및 상가 건설 사업의 PM용역을 도급 주고, 그 대가로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한 계약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용역비 4,026,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사업의 최종정산을 완료했으므로 용역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사업의 수익이 예상보다 적어졌고, 최종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사업 수익이 용역비 지급의 재원이 되어야 하며, 최종정산이 완료되어야 용역비 지급채무가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사업 수익을 아직 취득하지 못했고, 최종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용역비 지급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가압류가 본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피고가 사업 수익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슬기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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