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원고가 주상복합시설 시행사인 피고에게 PM 용역을 제공하고 조기 계약 종료 합의에 따라 40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용역비가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하는 이익분배 성격이며 사업의 최종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지급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 주식회사 B는 여수시에서 아파트 124세대와 상가 32실로 구성된 주상복합시설 신축 및 분양 사업을 시행하면서 2020년 2월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부동산 컨설팅업체인 원고 A 주식회사에게 사업 전반에 관한 PM(Project Management) 용역을 맡겼습니다. 원고의 용역 수행으로 아파트는 모두 분양되었으나, 상가 24실은 미분양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20년 7월 용역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용역비를 4,026,000,000원으로 확정하는 합의(종료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에 따르면 용역비는 신탁회사의 최종 정산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현금 수익이 부족할 경우 미분양 상가를 대물변제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이후 건물이 완공되고 아파트 수분양자들의 입주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피고는 2022년 9월 미분양 상가 24실에 대해 피고의 유관회사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I은행과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비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최종정산 시기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용역비를 은닉하고 대물변제할 상가를 담보신탁함으로써 사업 이익을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용역비 4,026,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사업수익 자체가 예측에 미치지 못할 것이 예상되므로 사정변경의 원칙에 따라 합의를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키면서 4,026,000,000원의 용역비를 확정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비는 단순한 고정 금액 지급 채무가 아닌,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하는 총 수익에서 각종 비용과 채무를 정산하고 남은 이익을 분배하는 성격이므로, 피고의 일반 재산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수익을 재원으로 그 범위 내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용역비의 지급 시기는 관리형신탁계약 및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최종정산' 후 30일 이내로 정해져 있었는데, 법원은 이 최종정산이 단순히 관리형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변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체결한 담보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에 대한 채무 변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현재 미분양 상가 24실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이 유지되고 있고, 해당 신탁계약의 최종정산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피고가 사업 수익을 최종적으로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므로 용역비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 사업 정산을 지연시키는 요인이지만, 이는 본안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가압류 결정만으로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사정변경으로 인한 합의 해제 주장은, 계약 당시 상가 분양 저조 가능성 등을 감수하기로 한 의사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미분양 상가 할인 분양 가능성 등으로 인해 피고가 취득할 사업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용역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미리 청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