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 주식회사는 자신들이 개발한 증권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 두 가지와 어문저작물 한 가지에 대해 피고 B 주식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및 물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HTS 및 MTS 서비스와 웹사이트가 자신들의 프로그램 화면 구성 및 어문저작물의 특정 표현 방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서비스가 원고의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고, 어문저작물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은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2005년 'D'라는 명칭의 목표주가 차트 프로그램, 2013년 'F'라는 명칭의 기업 및 재무 정보 프로그램, 그리고 2020년 'H'라는 명칭의 증권사 투자의견 점수화 방법에 관한 어문저작물을 창작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마쳤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5년경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C와 데이터 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제공받은 데이터 및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HTS(Home Trading System) 및 MTS(Mobile Trading System)와 홈페이지에 개별 기업의 목표주가와 실제 주가 흐름을 그래프로 표시하고, 기업 개요, 재무 정보, 투자의견 점수화 데이터 및 차트 등을 제공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복제, 개작, 전송하는 등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 주식회사의 증권 관련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사건 제1, 2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복제하거나 개작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와, 원고의 어문저작물(이 사건 어문저작물)에 포함된 '투자분석가들의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제1, 2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피고 HTS 및 MTS의 화면 구성이나 제공 정보가 원고의 프로그램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설령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를 구현하는 소스코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어문저작물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아이디어나 이론에 해당하여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구체적인 표현 형식도 피고 서비스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침해 물건 폐기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소송과 보조참가로 인한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을 보호합니다(제2조 제1호, 제4조 제1항).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됩니다(제4조 제1항 제9호).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려면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법원은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며, 표현형식이 아닌 아이디어나 이론 등의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이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으로 알려진 법리입니다. 법원은 이 원칙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최종 화면의 구성이나 표시된 정보가 유사하더라도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나 수단이 매우 다양할 수 있으므로, 소스코드의 동일·유사성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어문저작물의 '투자 의견 점수화 방식'은 아이디어에 불과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때는 아이디어와 표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아이디어나 개념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된 창작적인 '표현 형식'만을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정보를 점수화하여 나타내는 '방식'이나 '개념' 그 자체는 저작권으로 보호받기 어렵고, 그 방식을 어떤 문구나 형태로 '구체적으로 표현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의 경우, 최종적으로 구현된 화면이나 기능이 유사해 보이더라도 이를 구현하는 소스코드의 유사성이 반드시 입증되어야 저작권 침해가 인정됩니다. 동일한 기능이나 화면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방법이 존재하므로, 화면 유사성만으로 소스코드 침해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증권시장의 공시 자료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개된 정보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정보를 나열하는 경우, 그 정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정보의 배열이나 구성에 특별한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