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하는 주식 거래 서비스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의 컴퓨터프로그램 및 어문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제공하는 HTS 및 MTS 서비스가 자사의 컴퓨터프로그램 및 어문저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가 자사의 프로그램과 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의 홈페이지와 HTS에 게재된 데이터 및 차트가 자사의 어문저작물의 창작적 표현형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저작권 침해행위의 정지 및 침해행위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의 HTS와 MTS 서비스가 원고의 프로그램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스코드를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서비스가 원고의 어문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투자 의견을 점수화하여 표현하는 방식'은 아이디어에 해당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