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F교회 담임목사로 2차 연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온라인 제직회 소집 및 진행 절차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일부 교인들이 교단 내 재판국에 제직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C회 재판국은 제직회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피고 B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교단 재판 판결들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담임목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교단 재판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5년 4월 14일 F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18년 4월 29일 1차 연임청원을 허락받아 약 6년간 재직했습니다. 2021년 2월 14일과 2월 28일 주보를 통해 2차 연임을 위한 제직회 소집을 공지했으나, 3월 7일 오전 현장에서 일부 교인의 항의로 제직회가 연기되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 줌(Zoom) 화상회의 방식으로 온라인 제직회를 진행하여 참석자 10명 만장일치로 원고 A의 연임청원이 결의되었고, 피고 I회는 2021년 4월 22일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K 외 4인은 2022년 2월 7일경 피고 I회 재판국에 제직회 결의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I회 재판국은 2022년 3월 22일, 제직회 소집에 절차적·실체적 부당성이 있다며 제직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2022년 4월 20일 피고 총회 재판국에 상고했으나, 2022년 5월 17일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재심 청구 또한 2023년 9월 5일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법원에 피고 I회와 총회 재판국의 판결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자신이 F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교단 재판 과정에서 재판국원 구성 미달, 제척·기피 사유 있는 재판국원 참여, 기피신청 부당 거부, 소송요건 흠결 간과, 실체적 판단 오류 등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C회(I회) 재판국이 원고 A의 담임목사 연임청원 제직회 결의에 대해 내린 무효 판결이 재판국원 구성 미달, 제척·기피 사유 있는 재판국원 참여, 기피신청 수리 부당 거부, 소송요건 흠결 간과, 실체적 판단 오류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둘째, 피고 B종교단체 총회 재판국이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의결정족수 미달, 실체적 판단 오류 등의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인지 여부. 셋째, 위 교단 재판 판결들이 무효임을 전제로 원고 A가 F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담임목사) 지위에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가 피고 B종교단체 총회와 피고 C회에 제기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최대한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교단 내부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로 인정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 무효 기준을 넘어, 그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주장한 피고 I회 및 총회 재판국 판결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들이 위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매우 중대하여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직회 소집 절차 위반, 재판국원 구성상의 문제, 제척·기피 사유 등은 교단 내부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부분이거나 실질적인 공정성을 해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교단 내부 재판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그 결과 원고 A가 F교회의 대표자(담임목사)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종교의 자유와 종교단체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큰 틀 아래, 관련 교단 내부 법규와 민법의 대리 규정이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종교의 자유 및 종교단체 자율성 보장 (헌법 및 대법원 판례):
H교단 헌법 및 시행규정:
교회 등 종교단체의 내부 분쟁은 법원 개입이 제한적이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