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압류/처분/집행
에어컨 설치업자 피고 D의 과실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를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 보험회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D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보험회사인 원고가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고 D의 과실로 인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D와 그의 책임보험자인 피고 E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 D가 에어컨 설치 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화재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 E보험은 피고 D의 책임보험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화재의 원인이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고 D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재현장보고서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등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의 과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며, 화재가 에어컨의 노후화나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홍선아 변호사
케이파트너스 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90, 3,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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