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원고 A는 2022년 10월 17일 발생한 추락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해 피고인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사고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22년 10월 17일에 추락 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가 보험 계약에서 정한 대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보험회사 B 주식회사와 C 주식회사에 각각 16,300,000원과 32,300,000원의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사고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입증 책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의 추락 사고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으므로, 법원은 보험금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인보험 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연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가 아니고 예견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고의 우연성과 외래성, 그리고 상해라는 결과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모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다35215, 35222 판결 참조). 본 사건에서 원고는 사고의 우연한 외래성 및 상해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여 보험금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사고가 '우연하고 외래적인 사고'에 해당한다는 명확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경위, 사고로 인한 상해, 그리고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사고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 계약의 약관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어떤 유형의 사고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보험금 청구의 '우연성, 외래성,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이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