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D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A의 건물과 그 안의 물품을 파손시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A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총 25,203,291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0월 13일, D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원고 A의 건물을 파손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건물뿐만 아니라 건물 내부에 보관 중이던 물품들까지 손상되었습니다. 원고 A는 D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B 주식회사는 건물의 건축 시기 및 노후도,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들어 감가상각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물 내 물품의 경우에도 감정인이 일괄 적용한 감가상각률 40%(의류 등 50%)가 부당하게 낮으므로 더 높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의 액수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운전자 D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 그리고 파손된 건물과 물품에 대한 손해액 산정의 적정성 (특히 건물 건축시기 및 감가상각률, 피해 물품 감가상각률)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운전자 D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B 주식회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는 건물 파손 피해금액 16,105,320원과 건물 내 물품 손해액 9,097,971원을 합한 총 25,203,291원을 인정하고 이미 지급된 철거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2022. 10. 13.부터 2025. 5. 26.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운전자 D의 중앙선 침범 사고가 원고 A에게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D에게 불법행위 책임이 있으며 D의 보험사인 피고 B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건물의 건축 시기 추정과 감가상각률, 그리고 피해 물품의 감가상각률에 대한 피고 측 주장을 배척하고 감정 결과에 따른 손해액 산정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