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들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실손의료보험사에 입원의료비를 청구했으나,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들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내용, 병원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이 실질적인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서,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해당 수술로 발생한 입원의료비의 지급을 피고 보험사들에게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들은 원고들이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피고 I은 원고들 상호간 관련성이 없어 공동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안전 항변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공동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들이 병원에 체류한 것이 실손의료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입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히 병원에 체류한 시간을 넘어 실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및 치료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보험사들이 약관을 개정하고 심사를 강화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백내장 수술에 적용되는 포괄수가제가 입원 인정 여부에 미치는 영향도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입원'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병원 내 체류 시간, 진료기록 내용, 합병증 유무, 병원의 설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실질적인 입원치료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여러 사람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권리나 의무가 있는 경우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의료비 지급을 구하는 청구가 같은 종류의 원인에 해당하여 공동소송이 허용되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 약관상의 '입원' 정의: '의사가 보험대상자의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 의료기관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단순한 병원 체류를 넘어 치료의 필요성, 자택 치료의 곤란성, 의료진의 지속적 관리 등 실질적인 치료 목적을 강조합니다. '입원' 인정 관련 법리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등 참조): 입원은 환자의 질병 저항력이 낮거나 약물 부작용 관련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음식물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 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통원이 불편한 경우,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며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6시간 이상 입원실 체류를 언급하지만, 입원실 체류시간만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료 및 낮병동 입원료 산정과 관련하여 입원실에 6시간 이상 머무른 경우를 1일 입원료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손보험 약관상 입원 판단의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될 수 있지만,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포괄수가제 관련): 백내장 수술의 경우 2003년 9월 1일부터 6시간 미만 관찰 후 당일 귀가하는 경우에도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청구 기준일 뿐, 실손보험 약관상 '입원' 개념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의 인정 여부는 단순히 병원 내 체류 시간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실제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과 관리가 있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상의 '입원' 기준(예: 6시간 이상 입원실 체류)은 중요한 고려사항이지만, 그 자체가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치료의 필요성과 내용이 중요합니다. 백내장 수술의 경우, 일반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홍보되는 경우가 많으며, 수술 후 합병증이 없는 한 통원치료로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포괄수가제의 적용 여부가 실손보험 약관상 '입원'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포괄수가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 청구 기준일 뿐입니다. 보험사들이 과거에는 입원확인서만으로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과잉진료 의심 사례 증가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강화 등의 사정이 있다면 보험금 지급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정당한 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