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원고 A는 배우자 E과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 E이 망인 F과 2020년 1월경부터 F이 사망한 2022년 7월 8일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망인 F 사망 후 그의 배우자 B와 자녀 C, D이 F의 재산을 상속하자, 원고 A는 망인 F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F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망인 F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며, 망인 F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의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8,571,428원, 피고 C, D은 각 5,714,285원을 원고 A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E과 2002년 12월부터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E이 망인 F과 2020년 1월경부터 F이 사망한 2022년 7월 8일까지 약 2년 6개월간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망인 F은 부정행위 중인 2020년 11월 직장암 4기 판정을 받았음에도 사망 직전까지 E과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망인 F 사망 후, 그의 배우자 B와 자녀 C, D이 그의 재산을 상속받았고, 원고 A는 망인 F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고들(B, C, D)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미 망인 F의 배우자 B가 원고 A의 배우자 E을 상대로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E으로부터 50,000,000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원고 A는 배우자 E이 F으로부터 성폭행, 협박, 금전 갈취를 당해 어쩔 수 없이 부정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E이 자발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 F의 부정행위가 원고 A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망인 F 사망 후 그의 상속인들인 피고 B, C, D이 그 손해배상 채무를 상속하는지, 그리고 망인 F이 원고 A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의 적정한 액수는 얼마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배우자 E이 망인 F과의 부정행위를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혹은 망인 F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지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망인 F이 원고 A의 배우자 E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와 E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 A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망인 F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피고들은 망인 F의 상속인으로서 그 손해배상채무를 상속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와 E의 혼인 기간, 망인 F과 E이 행한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원고 A가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망인 F이 원고 A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게 피고 B는 8,571,428원(= 20,000,000원 × 3/7), 피고 C와 D은 각 5,714,285원(= 20,000,000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3년 1월 18일부터 2023년 8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가 사망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며, 원고의 배우자가 부정행위에 자발적으로 가담했더라도 제3자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원고는 입었던 정신적 피해에 대해 일부나마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주로 민법상 불법행위와 상속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제751조):
2. 상속 책임 (민법 제1000조, 제1009조):
3. 지연손해금 (민법 제379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사망했더라도 그 상대방의 상속인들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는 상속되는 채무에 해당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내용,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외도 상대방의 사망 시 상속인들의 상속 지분에 따라 위자료를 분담하게 되므로, 누가 얼마의 지분을 상속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가 외도 상대방에게 강요나 협박을 당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자발적인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기록, 메시지, 숙박 기록, 증언 등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