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B 주식회사가 발행한 전자어음의 지급 거절에 대해 원고의 회생채권을 인정한 판결
이 사건은 B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D에게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주식회사 D가 이를 원고에게 배서한 후, 원고가 어음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지급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원고는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에서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피고는 이를 이의했습니다. 피고는 H 등에게 기망당해 전자어음을 발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어음행위에 착오나 사기 등의 하자가 있더라도 소지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을 경우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B에 대한 회생채권을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B 주식회사로부터 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유영규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온 ·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 28
서울 중구 남대문로10길 28
전체 사건 52
압류/처분/집행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