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B 회사가 D 회사에 발행한 7천만 원짜리 전자어음을 D 회사가 A 회사에 배서하였습니다. A 회사가 어음의 지급을 요구했으나 B 회사는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갔습니다. A 회사는 이 어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B 회사의 관리인 C는 B 회사가 사기를 당해 어음을 발행한 것이므로 A 회사의 채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음의 발행인이 사기를 당해 어음을 발행했다고 하더라도, 어음을 소지한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했다면 발행인은 사기 주장을 내세워 어음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B 회사가 D 회사에 7천만 원 상당의 전자어음을 발행했으나, D 회사가 A 회사에 어음을 배서한 후 B 회사가 어음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B 회사가 회생 절차를 밟게 되자 A 회사는 어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지만, B 회사의 관리인은 어음 발행 당시 사기를 당했음을 주장하며 A 회사의 채권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어음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할 때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어음을 정당하게 배서받은 제3자(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어음의 인적 항변이 제3자에게 주장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가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에 대해 가지는 회생채권이 7천만 원이며, 이에 대해 2023년 1월 11일부터 모든 금액을 갚는 날까지 연 6%의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관리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전자어음 발행인이 사기를 당해 어음을 발행했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정당한 소지인에게는 그러한 사기 주장을 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주어 어음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상법(어음법): 어음은 그 특성상 유통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따라서 어음 발행인이 어음 발행 과정에서 사기, 착오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제3자(선의의 소지인)에게는 이러한 문제를 주장하며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인적 항변의 절단'이라고 합니다.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9513 판결 등): 판례는 어음행위에 착오나 사기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어음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인적 항변'이라고 명확히 합니다. 따라서 어음채무자는 어음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칠 목적으로 어음을 취득했음을 알고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그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즉, 어음의 발행인은 자신이 사기를 당했음을 이유로, 그 사기 사실을 모르고 어음을 취득한 사람에게 어음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어음은 유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증권이므로, 어음을 받은 사람이 어음 발행 당시의 사정(예: 사기)을 알지 못하고 정당하게 어음을 취득했다면, 어음을 발행한 사람은 어음 지급을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어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어음 발행인을 해칠 의도로 취득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사기 사실을 몰랐다면 예외적으로 발행인이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어음을 거래할 때는 발행인의 신용 상태와 어음 발행 경위를 신중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음을 배서받을 때에는 가능한 한 문제가 없는 어음인지 여러 경로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전자어음은 기록이 명확하므로, 거래 전 관련 정보 확인이 용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