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는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청구했고, 만약 이 청구가 기각될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해서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 C만이 항소했고, 이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청구 부분도 상소심에서 다시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 C의 주장을 검토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대출심사 시 여러 규정을 위반했고, 이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 이전과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원고가 대출 실행과 관리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었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에서 원고가 받은 가지급물은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