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국제
이 사건은 싱가포르 시민권자인 위반자가 국내 소득세 신고 및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내용입니다. 위반자는 2015년까지 국내에서 소득세를 신고했으나, 2016년 이후로는 신고하지 않았고,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은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위반자는 자신이 국내 거주자가 아니며,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위반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내 거주자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라 위반자는 싱가포르 거주자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나, 해외현지법인 자료 미제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반자에게 1,9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