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4세 원생의 머리를 정리하던 중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기는 등 총 2회에 걸쳐 아동학대 행위를 하여 벌금 70만 원에 처해진 사례입니다. 피고인인 보육교사는 해당 행위가 보육 목적이었고 사안이 경미하여 아동학대가 아니며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훈육 상황이 아니었고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해가 발생할 위험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른 2건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보육을 위한 가벼운 물리력 행사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오후 3시 51분경,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의 머리를 정리하던 중 머리핀이 바닥에 떨어지자 아동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또한 2021년 10월 15일 오후 3시 24분경, 알 수 없는 이유로 아동의 팔을 세게 잡아 끌어당겼습니다. 이로 인해 보육교사는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다만 2021년 10월 1일과 10월 14일에 아동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몸을 돌린 혐의는 보육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육교사의 신체적 접촉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특히 훈육 목적의 행위가 학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아동학대 범죄에서 '고의'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보육 목적이고 사안이 경미하며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의 연령과 행위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공소사실 중 2021년 10월 1일경과 2021년 10월 14일경의 아동학대 혐의는 각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나머지 2021년 10월 13일과 10월 15일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가 4세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거나 팔을 세게 잡아당긴 행위는 훈육 상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아 아동학대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위치 이동을 위한 가벼운 신체 접촉은 보육 과정에서 불가피한 물리력 행사로 보아 아동학대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 사건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0조 제2항 제12호 및 구 아동복지법(2021. 12. 21. 법률 제18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가 적용되었습니다. 이 법령들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4세 아동의 머리를 정리하다 아동을 밀어 넘어뜨리고, 아동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긴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을 해치는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범죄에서 '고의'는 반드시 아동에 대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의 신체와 정신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례(2015도13488 판결 등)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보육교사가 훈육 상황이 아님에도 아동에게 다소 거친 물리력을 행사하여 아동에게 해가 발생할 위험을 인지했다고 판단하여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아이들의 위치를 이동시키거나 방향을 돌려세우기 위해 팔을 잡거나 몸을 돌린 행위는 보육을 위한 불가피한 가벼운 물리력 행사로 보아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판단 시 행위의 경중뿐만 아니라 아동의 연령, 당시 상황, 교사의 전후 태도 등 전반적인 맥락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아동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이나 가능성이 있다면 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의 '고의'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아동에게 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지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미필적 고의). CCTV와 같은 영상 기록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영상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행위 중 일부는 학대로 인정되고 일부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정도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