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인터넷 문자·팩스 서비스 회사인 피해회사에 재직 중 고객명단, 매출 정보 등 주요 영업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해 두었다가 퇴사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영업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특정 팩스 이미지 파일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회사에서 인터넷 문자·팩스 서비스 고객 유치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재직 중이던 2018년 12월경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파일 등 총 33종의 자료를 개인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자신의 주거지로 옮겨 놓았고, 2019년 3월 퇴사 시 이 자료들을 반납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인 A는 피해회사와 동종 업체인 F와 주식회사 B를 설립, 운영하면서 반출한 자료들을 이들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에 저장하고 영업활동에 사용했습니다. 피해회사는 피고인 A가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방식과 보안 서약서 징구 등을 통해 영업비밀을 관리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및 영업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자신의 회사 영업에 사용한 행위가 형법상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특히 '트랩 폴더'에 저장된 팩스 이미지 파일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 A는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벌금 5,000,000원에 처해졌습니다.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A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혐의와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는 각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피해회사의 고객명단, 이용단가, 영업계획 및 결과 등의 자료를 무단 반출하여 자신의 사업에 이용한 행위를 업무상배임으로 인정했으나, ‘트랩 폴더’ 내 팩스 이미지 파일은 피해회사가 비밀로 관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업비밀로 인정하지 않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고객 정보나 영업 자료는 단순히 특정 파일 하나가 아니라 관련 정보들이 결합되어 전체적인 가치를 형성하므로, 개별 항목의 공개 여부와 상관없이 종합적으로 영업상 주요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사 시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모든 직원에 대해 정보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고,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열람 기록 관리, 퇴사 시 자료 반납 및 삭제 절차를 철저히 하여 주요 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단순히 가치 있는 것을 넘어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명확해야 합니다. 모든 직원이 쉽게 접근할 수 있거나 외부 유출에 대한 명확한 금지 지시 및 관리 조치가 없었다면, 설령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기업은 정보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관리 수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문서화해야 합니다. 영업직원들이 업무상 취득한 고객 정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퇴직 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