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피고인 A는 2022년 10월 18일 오전 8시 20분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에 있는 사거리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이 사거리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교차로였으나 피고인은 시속 약 89km로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과속했습니다. 게다가 피고인은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남, 24세) 운전의 이륜자동차 앞부분을 자신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B는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이라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시속 약 39km 초과하여 과속하고 신호까지 위반하여 교차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각한 상해를 입힌 상황입니다.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그에 따른 형사 처벌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힌 것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상 책임 및 형사 처벌 수위.
피고인 A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만약 피고인이 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합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할 것을 명령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 조건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1호, 제3호 (업무상 과실치상 등) 이 법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한 특례를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종합보험에 가입했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과속하거나 신호등이 표시하는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피고인은 시속 39km 초과 과속과 신호위반을 모두 저질렀으므로 이 규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2.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이라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운전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됩니다.
3.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벌금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 액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구치소 등에 유치되어 노역(강제 노동)에 종사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4.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 법원이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 동시에 그 벌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입니다.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국가가 벌금액을 미리 확보하여 범죄수익 환수 및 형벌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운전 중에는 도로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제한 속도 준수와 교통 신호 준수는 교통사고 예방의 기본입니다. 이 사건처럼 신호위반이나 제한속도를 20km/h 초과하여 과속하는 행위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며,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므로, 사고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구호 조치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초범이거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등의 사정은 형량 감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