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신호를 위반하고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0. 선고 2022고단672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며 제한속도 50km인 교차로에서 시속 89km로 과속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의 이륜자동차와 충돌하여 피해자는 좌측 대퇴골 간부 개방성 골절로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형법에 따라 벌금형을 선택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불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양형조건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