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주식회사 A는 대한민국과 B, C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던 중, 서울지방조달청 공무원 D에게 금품과 향응(약 17만 원 상당)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청렴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67,894,600원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계약 상대방 지위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설령 해지가 적법하더라도 계약보증금이 과다하므로 그중 47,526,22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예비적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공무원에게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청렴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아, 계약보증금을 30%인 20,368,38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A에게 초과 납부된 계약보증금 47,526,2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대한민국과 물품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던 중, 피고 소속 공무원 D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주식회사 A가 청렴계약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물품 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전액인 67,894,600원을 국고에 귀속시키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러한 계약 해지가 부당하며, 설령 해지가 적법하더라도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키는 것은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무원에게 제공된 금품·향응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계약 해지의 적법성,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및 감액 범위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계약 상대방 지위 확인)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공무원 D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행위가 청렴계약 및 특수조건 위반이며, 이는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계약보증금 중 일부 반환)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피고인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47,526,220원 및 이에 대해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보아, 원래의 계약보증금 67,894,600원의 30%인 20,368,380원으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경우 청렴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은 손해배상 예정액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감액 후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는 청렴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는 정당하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배상액(계약보증금)은 실제 발생한 손해나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청렴계약의 특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방이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국가의 손실 규모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설: 이 조항은 계약상대방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가가 해당 계약을 해지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식회사 A가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여 청렴계약을 위반했으므로, 법원은 국가의 계약 해지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계약 유지가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경우도 고려할 수 있으나, 본 사건에서는 그 예외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계약보증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 해설: 이 조항은 계약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근거가 됩니다. 본 사건에서 계약 해지는 원고의 청렴 의무 위반에 따른 것이므로,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해설: 이 법리는 계약 위반 시 발생할 손해를 미리 정해놓은 금액(손해배상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계약보증금(67,894,600원)이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격을 가지며, 원고의 위반 행위의 경중, 피고의 실제 손해 여부, 이미 받은 다른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액 국고 귀속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30%로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해설: 이 조항은 계약 위반 시 일정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본다는 원칙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에서 계약보증금 역시 민법상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추정되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청렴 의무의 중요성: 공공기관과의 계약에서 청렴계약 의무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소액의 금품이나 향응이라 할지라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공무원에게 어떠한 형태의 금전적·비금전적 이익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 해지 통보 시 대응: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통보된 해지 사유가 타당한지, 그리고 관련 법령이나 계약 조항에 따라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가능성: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예정액(예: 계약보증금)이 실제 손해에 비해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반 행위의 경중, 실제 발생한 손해의 유무, 계약 이행 정도, 계약 해지로 인한 다른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여부 및 범위를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보증금의 성격: 국가계약법상의 계약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약벌의 성격을 가지는지는 명확한 약정이 없는 한 쉽게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 제기 시점의 이자: 부당이득 반환 의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발생하므로,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 이후부터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