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망인 D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와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망인 D은 청소기 전선으로 목을 감아 사망하였고, 경찰은 이를 자살로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 B에게 1억 2,300만 원, 피고 C에게 9,0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에게 보험금 1억 2,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의 보험 계약에 포함된 '정신질환 등 면책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망인 D은 피고 B 및 피고 C와 상해 사망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망 시 보험금 지급을 면책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0년 7월 17일 청소기 전선으로 목이 감긴 채 사망했고, 경찰은 이를 자살로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보험금 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망인의 자살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특히 피고 C는 보험 약관에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시에도 면책되는 별도의 '정신질환 등 면책 조항'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망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중증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고의 자살 면책 조항'이 적용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는지 여부.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면책 조항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이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지 여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억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2. 23.부터 2023. 6. 21.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망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의 '고의 자살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 C 주식회사의 '정신질환 등 면책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보아, 피고 C에게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피보험자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더라도, 피보험자가 중증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까지 면책 조항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보험사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 판결 등 참조). 법원은 망인이 장기간의 우울증 진료 기록, 사망 직전 악화된 정신 상태, 배우자의 가정폭력 등 스트레스 요인, 사망 전 '죽고 싶다'는 등의 언행, 유서나 자살 계획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이 중증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불공정약관조항의 효력)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거나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또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의 면책약관이 피보험자의 정신질환을 고의나 자살과 별도의 독립된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경우, 이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상해 위험이 현저히 증대된 경우를 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취지이며, 보험에서 인수하는 위험은 상품에 따라 달리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면책사유를 규정한 약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계약의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피고 C의 '정신질환 등 면책 조항'은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행의 소에서 당사자적격은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며, 실제로 이행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본안심리를 통해 판명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하고 그 양도통지를 보험사에 했다면, 양수인은 보험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44387, 44394 판결 등 참조).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약관에 정한 지급 기한(본 건에서는 3영업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 제기 전 별도의 보험금 청구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3영업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2. 2. 23.부터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피보험자가 자살하였더라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였는지는 사망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상황, 정신질환 발병 시기 및 경과,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주변 상황, 자살 행위의 시기·장소·방법·동기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의사에게 우울증 등 정신질환 진단을 받고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으며, 그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명확하다면, 해당 판단 시 자살 무렵의 전체적인 상황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 약관에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면책 조항 외에 '피보험자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별도의 면책 조항이 있다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더라도 이 별도의 면책 조항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신질환 등 면책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위반되지 않고 유효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법정상속인들이 공동으로 가지지만, 상속인 중 한 명이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을 모두 양수받고 그 양도 사실을 보험회사에 제대로 통지했다면, 해당 상속인은 단독으로 전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보험금 청구 서류가 접수된 날로부터 약관에 정해진 보험금 지급 기한(통상 3영업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만약 소송 제기 이전에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면, 소장 부본이 보험회사에 송달된 날로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