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들이 백내장 수술 후 보험사에 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소송의 적법성과 채권양도의 유효성을 인정한 후, 원고들의 수술이 보험계약상 '입원치료'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이 보상 제외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원고는 입원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한 명의 원고는 합병증 등으로 인해 입원치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백내장 진단을 받고 안과에서 수정체유화술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각 보험사에 해당 수술이 '질병입원'에 해당한다며 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수술이 입원치료가 아니며, 일부 비용은 보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외모개선 목적 또는 시력교정술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러 원고가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원고 A가 아들 H로부터 보험금 채권을 양수한 것이 소송을 주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백내장 수술 후 보험 계약상 '입원치료'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비용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 또는 '안경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에 해당하여 보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피고가 기존에 지급한 질병통원의료비 보험금을 입원의료비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A, B, C, E, F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들의 백내장 수술은 보험계약상 '입원치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 D에게 6,3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3년 1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D의 경우, 수술 후 합병증 발생 및 지속적인 의료진의 관찰 필요성이 인정되어 '입원치료'로 보았습니다. 소송비용은 기각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원고들이, 원고 D과 피고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소송 및 채권양도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증상, 진단, 치료 경위, 체류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백내장 수술은 간단한 외과적 수술로 간주되어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수한 상황(합병증, 기저질환 등)에서는 입원치료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은 면책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65조 (주관적 공동소송): 이 사건 원고들처럼 여러 사람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발생한 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공동소송인으로서 함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 경제를 도모하고 관련 사건의 통일적인 해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신탁법 제7조 유추적용 (소송신탁 금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 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 비록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니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 적용되어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부자 관계인 점, 생계 의존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단순한 소송 편의가 아닌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채권양도는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입원치료'의 법적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원'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낮거나 지속적인 관찰, 약물 투여, 처치 등이 필요한 경우 등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며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했다고 해서 입원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의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인은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원고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원고 D은 수술 후 고안압 등 합병증과 기저질환으로 인해 지속적인 의료진의 관찰과 처치가 필요했으므로 입원치료로 인정받았습니다. 보험약관의 해석 (면책 조항): 보험 약관의 면책 조항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피고 보험사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비용을 '외모개선 목적 치료' 또는 '안경 대체 시력교정술'로 보아 보상하지 않으려 했으나, 법원은 백내장 수술 시 어떤 렌즈를 사용하든 시력교정 효과가 수반되며, 환자 상태 등을 종합 고려하여 렌즈를 선택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면책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약관 해석 시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조항은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부합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보험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보험사는 이행기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시 '입원치료' 여부 확인: 백내장 수술과 같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여겨지는 수술은 일반적으로 입원치료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약관에서 정의하는 '입원'의 기준(예: 6시간 이상 체류,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및 관리 필요성)을 충족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진료기록에 입원 필요성에 대한 의사의 소견이나 합병증 발생 여부가 명확히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술 후 특이사항 기록: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통증, 고안압, 염증, 기저질환 관련 합병증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나 추가 처치가 필요했던 경우, 이러한 사실이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되어야 합니다. 이는 입원치료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다초점 인공수정체 관련 비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비용이 '외모개선'이나 '시력교정'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경우, 백내장 치료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음을 입증할 자료(의사 소견서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양도 및 공동소송: 가족 간에 보험금 청구 권리를 양도하거나 여러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만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문제없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