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종중의 대표권이 적법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원고는 중시조 L의 13세손인 M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자인 회장이 이사회에서 선출되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거나 정기총회에서 직접 선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종원이 100여 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총회에서 과반수 출석과 찬성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대표권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적법한 대표자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거나 추인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해송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원규 변호사
법무법인 집현전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06, 4층,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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