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이 사건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원 분담금과 업무대행용역비를 납부한 후,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로부터 환불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도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에게 환불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등에게 환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계약에 따라 피고가 조합원 분담금 관리계좌에서 환불금을 집행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었고,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에도 환불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관련 민사판결이 환불의 근거가 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조합원 분담금뿐만 아니라 업무대행용역비까지 포함한 금액을 환불해야 하며, 지연손해금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