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 비밀침해/특허
피고인 A는 전 직장인 피해 회사에서 개발한 빌딩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 'X'와 'Z'의 소스코드 및 설치파일을 퇴사 시 무단으로 유출했습니다. 이후 이직한 회사 J에서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모하여 'X'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하여 고객사에 설치했고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F' 소프트웨어의 기술적 보호조치(30분 사용 제한)를 유출한 라이센스 파일을 이용해 무력화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V는 퇴사 시 피해 회사의 'Z' 소스코드를 무단 유출하여 피고인 A의 요청으로 FMS 프로그램 제작에 활용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를 인정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만 원, 피고인 V에게 벌금 300만 원, 그리고 이직 회사인 피고인 J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회사 E에서 근무하던 직원 A와 B는 퇴사 후 J 회사에 이직하면서 피해 회사의 빌딩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X', 'Z'의 소스코드 및 설치파일을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J 회사에서 AA 호텔 등 고객사에 납품하는 빌딩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단가가 낮다는 이유로 피고인 A가 유출한 'X' 소프트웨어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피해 회사의 'F' 프로그램 데모 버전에 적용된 30분 사용 제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유출한 라이센스 생성 파일을 이용해 무력화하여 사용했습니다. 개발 담당 직원 V 역시 퇴사 시 피해 회사의 'Z'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했고 이후 피고인 A의 요청을 받고 이를 이용해 FMS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대가를 받았습니다. 피해 회사는 이러한 전 직원들의 소프트웨어 무단 유출, 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및 이를 이용한 영업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고 업무상배임을 저지른 것이라며 형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피해 회사의 'X', 'Z' 프로그램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및 업무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피고인 A와 B가 'X'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하여 저작권을 침해했는지 피고인 A가 'F' 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단으로 무력화했는지 피고인 A와 V가 퇴사 시 회사 자산인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반출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는지 피고인 J 회사가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는지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V에게는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고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피고인 J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B, V, J에게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가 개발한 'X'와 'Z' 프로그램이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인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해당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를 지닌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와 B의 'X' 프로그램 무단 복제 행위, 피고인 A의 'F' 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되었고 피고인 A와 V가 퇴사 시 소스코드를 무단으로 유출하여 새 직장에서 사용하거나 제3자를 통해 이용한 행위는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 J 회사 역시 직원의 위법 행위를 감독하지 않은 책임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죄가 프로그램 개발 회사의 개발 의지와 역량을 상실하게 하여 사회적으로도 큰 피해를 준다고 보았으나 피고인들이 초범인 점 회사 J가 피해 회사를 위해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상배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이 조항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정의합니다. 피해 회사의 'X'와 'Z' 프로그램은 개발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었고 독자적인 기능을 포함하여 창작성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저작재산권 침해)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와 B가 피해 회사의 'X'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고객사에 설치한 행위는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3.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136조 제2항 제3의3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저작권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변경, 우회하는 방법으로 무력화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피고인 A가 'F' 프로그램의 30분 사용 제한이라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유출한 라이센스 파일을 이용하여 무력화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4.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업무상배임) 업무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회사 직원이 퇴사 시 회사 소유의 프로그램 소스코드나 설치파일 등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유출하여 개인 또는 이직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경우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이때 '영업상 주요한 자산'은 반드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지 않고 보유자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개발했으며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가치를 가져야 합니다. 피고인 A와 V의 소스코드 무단 유출 및 활용 행위가 이에 해당하여 업무상배임죄로 인정되었습니다.
5.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J 회사는 직원인 A와 B의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으로 이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을 가중하는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형법 제62조 제1항, 그리고 재판 확정 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 설치파일 등은 단순히 컴퓨터 파일이 아닌 회사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개발한 귀중한 자산입니다. 설령 직접 개발에 참여했더라도 퇴사 시 이를 무단으로 반출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 대한 무단 복제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사용을 막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할 때 반드시 회사 자산의 반납 및 삭제를 철저히 확인하고 정보 유출 방지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개발자 등 핵심 기술 보유 직원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 서약서 등을 통해 업무상 비밀 및 자산 보호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새로운 직장이나 개인 사업을 할 때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수정하여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및 업무상배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항상 정식 라이센스를 취득하거나 독자적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합니다. 법인은 직원의 업무상 불법 행위에 대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직원 교육 및 감독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