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B 소유 상가의 일부 호실을 피고로부터 직접 임차하고, 다른 일부 호실은 전대인 P로부터 다시 전차하는 형태로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원고는 P가 피고의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며, 피고가 실질적으로 모든 호실을 임대했음에도 불구하고 P를 통한 전차 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취하고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주위적으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예비적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대한 손해배상, 구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약관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5년 8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피고 소유의 상가 건물 호실에서 상점을 운영했습니다. 초기 계약은 원고가 일부 호실(H호, I호)을 피고로부터 직접 임차하고, 다른 일부 호실(J호)은 P로부터 전차하는 복합적인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P에게 지급할 전대료를 피고에게 직접 지불했지만, 피고는 P로부터 전차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았고, P 또한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P가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이며, 피고가 이 모든 호실을 실질적으로 임대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여 총 36,401,892원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해 10,606,436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대인 P가 실질적인 임차인이 아닌 '가장임차인'인지 여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지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 세금계산서 미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피고에게 있는지 여부, 피고의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의 특정 조항이 약관법 위반으로 무효인지 여부.
법원은 전대인 P가 가장임차인이라거나 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전대인이 있는 호실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피고의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약관 조항이 부당이득 반환의 원인이 된다 하더라도, 반환 의무는 실제 이득을 얻은 전대인 P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시, 전대차 관계가 얽혀있는 경우 계약 당사자와 실제 용역 제공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발행 주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이 점을 고려하여 세금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통정허위표시' 주장은 계약 당사자 모두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하고 이에 대해 상대방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므로, 주장에 대한 증거 준비가 철저히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은 단순히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났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약관의 유효성 여부와 별개로,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은 실제로 이득을 얻은 법적 주체에게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