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피고 회사가 원고와의 전대차계약에서 세금계산서를 일부만 발급한 것에 대해 원고가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법원은 피고가 전대인들과의 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들이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며, 피고가 실제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전대인들을 끼워넣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일부 차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전대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하며, 원고가 전대인들로부터 전차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며, 전대인들이 가장임차인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전대인들로부터 상가관리권한을 위임받아 적법하게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약관법 위반에 대한 청구도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허권 변호사
법무법인위온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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