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원고는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던 개인사업자로, 건물 소유자 겸 책임임차인인 피고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은 피고로부터 직접 임차하는 부분과 제3자(전대인들)를 통해 전차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었는데, 원고는 모든 전대료를 피고에게 지급했습니다. 피고는 직접 임차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전대인들은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전대인들이 허위 임차인이며 실질적으로 피고가 모든 임대인이므로, 피고가 발급하지 않은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전대차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며 피고는 전대인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상가건물에서 상점을 운영하며 피고와 전대차 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일부 호실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임차하고, 다른 일부 호실은 제3자(전대인들)로부터 전차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모든 전대료를 피고에게 직접 지급했으나, 피고는 원고가 전대인들로부터 전차하는 호실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전대인들은 간이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기에 원고는 해당 부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전대인들을 '가장 임차인'으로 내세워 전대차 계약을 유도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상가 전대차 계약에서 제3자인 전대인들이 '가장 임차인'으로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전대차 계약상 실질적인 임대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전대인이 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해 전차인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가 소유자(피고)가 전차인(원고)에게 간이과세자인 전대인과의 전대차 계약 체결을 강제하여 불이익을 제공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대차 계약서에 '모든 금액은 VAT 포함 금액임' 조항이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책임 주체입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부당이득반환)와 예비적 청구(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손해배상, 구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약관법 위반에 따른 부당이득반환)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전대차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직접 임대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분양이 완료된 호실에 대해서는 전대인들로부터 상가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용역을 공급한 바 없는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이는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했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인 전대인들과 계약하게 된 것은 피고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 해당 호실을 임대분양받은 사람이 그들이었기 때문이므로 공정거래법 위반도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약관법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불필요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그렇다 해도 반환 의무자는 전대인들이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공급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전대차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630조 제1항 및 제2항 (전대차의 효과):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경우에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해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적인 임대차 법률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 용역을 제공하고, 전차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대 용역을 제공받는 별개의 거래가 됩니다. 처분 문서의 증명력: 계약서와 같은 처분 문서는 그 진정성이 인정되면,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법률 행위의 존재와 내용이 인정됩니다. 이를 부정하려면 명확하고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전대차 계약서가 유효한 처분 문서로 인정되었습니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이익 제공 행위는 거래상 지위 남용의 일종으로,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행을 벗어나 공정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전대인을 통해 전차인에게 임대한 것이, 단순히 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면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불공정 약관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무효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전차인이 불필요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부족했고, 설령 그렇다 해도 반환 의무자는 전대인이라고 판단하여 약관법 위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대차 계약 시, 실제 임대인과 전대인 간의 관계 및 각자의 역할이 명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하는 자에게 있으므로, 전대차 계약에서는 전차인이 임차인(전대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했더라도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에 전대인의 과세 유형을 확인하여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로 인한 세금상 불이익은 피고가 강제한 불이익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명확한 경우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VAT 포함 금액'이라는 문구가 있을 때, 간이과세자로부터 전차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실제 포함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계약의 실질과 형식적인 계약 내용이 다를 경우, 법원은 처분 문서(계약서 등)의 내용을 중요하게 판단하므로, 계약서 작성 시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