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소속 사단법인 B의 임원선거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칙의 문제점과 절차적 하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자, 피고 사단법인 B는 원고가 협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원고의 문제 제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고 명예훼손이나 부당 개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 사단법인 B는 2019년 11월 10일 제6대 임원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구성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24일 피고 홈페이지에 '임원선거시행 세부규칙'을 게시했는데, 이 규칙에는 정관과 달리 가입 6개월 미만 회원에게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 규칙의 제정 절차와 내용, 그리고 삭제되었던 후보 공고문 등에 대해 2019년 12월 24일부터 여러 차례 선관위에 질의했으나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9년 12월 28일과 29일 질의 내용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피고는 2020년 1월 2일 기존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운 선관위를 구성하여 기존 입후보 등록 및 시행규칙을 무효화하고 2005년 규정에 따라 선거를 재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2020년 2월 26일 원고에게 SNS를 통해 협회 내부 일을 공개하고 부정적 여론을 조성하여 협회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자신의 행위가 공정성 의문 제기를 위한 것이었으며 명예 실추 목적이 아니었다는 소명서를 제출했으나, 피고는 2020년 10월 22일 원고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체의 임원선거 절차에 대한 회원의 공개적인 문제 제기 행위가 단체 규정 위반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되는지, 그리고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징계 처분의 유효성.
피고 사단법인 B가 원고 A에 대해 2020년 10월 22일 내린 견책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이 선거관리규칙의 문제점과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처음부터 피고 측에 직접 질의를 시도했으나 충분한 답변을 얻지 못하자 공개적인 의사 표현을 한 것이며, 피고 측의 요청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는 등 명예훼손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임원선거 직전 다수의 신규 회원 입회 신청이 원고의 지시나 개입에 따른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 또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결과적으로 원고에게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견책 처분이 무효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명예훼손 및 위법성 조각사유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상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실 적시'는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의견이나 논평 형식의 표현이라도 그 근거가 되는 숨겨진 기초 사실에 대한 주장이 묵시적으로 포함되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을 적시한 표현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거나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인정됩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명예 침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페이스북 게시글이 선거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 해결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아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주장한 원고의 선거 부당 개입 역시 입증되지 않아 징계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단체 내부 선거 과정에서 절차적 불공정이나 규정 위반의 의심이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 제기는 먼저 단체 내부의 공식적인 절차(예: 질의서 발송, 이사회 또는 총회 안건 상정 요청)를 통해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내부적인 노력이 충분한 답변이나 해결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공개적인 의견 표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개적인 의견 표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개인적인 비방의 목적이 아닌, 단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공개된 정보가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자신의 주장이 명예훼손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표현에 신중을 기하고, 불필요하게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섯째, 만약 단체로부터 징계를 받게 된다면, 징계 사유의 적법성과 절차의 정당성을 법률 전문가와 검토하여 부당한 징계에 대한 법적 대응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