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망인의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과 관련하여 유족들이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망인의 행위가 고의적 자해이며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족들의 보험금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경도 우울 에피소드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이는 고의성을 배제할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망인이 자해로 사망하자, 망인의 유족인 원고 A, B, C는 피고 주식회사 G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총 2천5백만 원(원고 A에게 10,714,285원, 원고 B, C에게 각 7,142,857원) 및 이에 대한 연 12%의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의 우울증이 고도(중증)에 해당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했다고 주장했지만,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보험 계약상 보험금 지급이 제외되는 '고의적인 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자해라 하더라도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행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망인의 우울증 진단이 고의성을 배제할 만한 사유가 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보험회사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망인의 고의적 자해로 인한 사망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는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 보험 제도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고의적인 자해로 보지 않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심신상실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망 당시 피보험자의 정신 상태, 병력, 의학적 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망인의 우울증이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진단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소액사건의 경우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판결문도 해당 조항에 따라 자세한 이유를 생략했습니다.
보험 계약 약관을 면밀히 확인하여 '고의적 자해' 또는 '자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제외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해한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의무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있습니다. 이때 정신과 진료 기록, 진단서 등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가 매우 중요하며, 단순히 우울증 진단 사실만으로는 고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진단받은 증상의 경중이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도 우울에피소드' 진단만으로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가능 상태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보험금 청구 소송 시,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