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근로자 A는 자신이 일하던 E공단을 상대로 임금피크제 적용 과정에서 임금이 소급하여 삭감되었고, 피크임금 산정에 필요한 시간외수당이 누락되어 추가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E공단의 기판력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별 동의 없는 임금 소급 삭감은 무효이며 누락된 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공단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된 후 2017년 하반기 임금이 소급하여 삭감되고, 피크임금 산정 시 과거 임금 소송에서 확정된 시간외근무수당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추가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는 E공단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공단은 이전 대법원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주장을 했고, 노사합의에 따라 임금 지급률을 정했으며, 일부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맞섰습니다.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소급하여 삭감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 피크임금 산정 시 시간외근무수당과 같은 제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관련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E공단이 원고 A에게 3,517,2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1/8,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이전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개별 동의 없는 임금 소급 삭감은 효력이 없으며, 누락된 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일부 추가 임금 청구와 중간정산퇴직금 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E공단은 원고 A에게 3,517,2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임금피크제 적용 후 개별 동의 없이 소급 삭감된 임금과, 누락된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재산정되어야 할 피크임금에 따른 추가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구 금액은 소멸시효가 지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본 판결은 여러 법률적 쟁점과 원칙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 단체협약의 효력 및 개별 동의의 중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자의 중요한 재산권이므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한 사용자와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7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임금을 피크임금 대비 75%보다 낮게 정한 합의 부분은 근로자 A의 개별 동의나 수권이 없었으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피크임금 산정 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및 노사합의에 따르면 피크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 판결에서는 시간외수당 등이 피크임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하는 '제수당'에 해당하므로, 관련 임금 소송을 통해 시간외근무수당이 누락된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이를 피크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한, 누락된 수당을 반영하여 피크임금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법원은 피크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중 2017년 1월부터 6월분과 2016년 12월 31일자 중간정산퇴직금 청구 부분은 청구 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특히 미지급 중간정산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금 중간정산일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등 참조). 마지막으로 기판력의 범위에 대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1, 2차 노사합의 및 운영규정 전체의 무효를 전제로 종전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고, 이 사건 소송은 2차 노사합의 및 개정된 운영규정 중 일부만이 무효임을 전제로 유효한 부분을 근거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므로 소송물이 서로 다르다고 보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임금체계 변경, 특히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인해 임금이나 퇴직금이 영향을 받는 경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발생하여 지급청구권이 확정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 개개인의 중요한 재산이므로, 노동조합과 회사의 단체협약만으로는 근로자 개개인의 동의 없이 이를 포기하거나 소급하여 삭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자신의 개별적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금피크제 적용 시 피크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제수당 항목들이 빠짐없이 포함되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임금 소송 등으로 추가 지급이 확정된 수당 등이 있다면 피크임금 재산정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임금 및 퇴직금 채권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미지급된 임금이나 퇴직금이 있다고 판단되면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