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사망한 아버지(망인)에게는 첫 번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들(원고들)과 두 번째 배우자(피고 E) 및 그 혼인에서 태어난 자녀(피고 F)가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아버지가 생전에 피고 E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했고, 그 부동산이 피고 F에게 다시 증여되어 자신들의 상속재산 중 법정 유류분(최소한 보장되는 상속분)이 부족해졌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각 25,000,000원의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망인이 피고들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했거나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망인 G은 2021년 4월 19일 사망했습니다. 망인은 1964년부터 1974년까지 H와 첫 번째 혼인생활을 하며 원고들 A, B, C, D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이후 1975년부터 2014년까지 피고 E와 두 번째 혼인생활을 하며 피고 F를 자녀로 두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F가 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과 피고 E의 두 번째 혼인 기간 중 피고 E이 취득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 사실상 망인이 피고 E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해 망인의 피고 E에 대한 증여나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이 부동산이 피고 F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되고 재건축되어 피고 F가 새로운 부동산(별지 목록 제3항 기재)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실질적으로 망인이 피고 F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증여나 명의신탁으로 인해 자신들의 유류분(법정 상속분의 1/10에 해당하는 각 25,000,000원)이 부족하게 되었다며 피고들에게 그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대로 망인이 피고 E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했다는 사실, 또는 피고 F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의 전제가 되는 증여나 명의신탁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유류분 반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