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C가 원고를 부당해고한 후 복직 조치를 취했으나, 원고와의 퇴사 합의가 성립되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17. 선고 2021가단5318658 판결 [퇴직금등]
원문 보기판결문 요약
원문 보기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퇴사 조건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정산금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퇴사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2020년 10월 25일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그때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와 2020년 5월 31일 퇴직에 대해 합의했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2020년 5월 25일 퇴사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의 청약에 승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은 2020년 5월 31일에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액을 변제충당한 결과,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총 21,961,118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