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 보험
원고(보험설계사)가 피고(보험대리점)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환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보험대리점의 환수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보험설계사로서 E 주식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보험모집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후 E 주식회사가 피고 B 주식회사에 흡수합병되면서 원고는 피고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2021년 8월 2일 해촉되었습니다. 원고가 해촉되기 전 관리하던 다수의 보험계약들이 해촉 이후 실효되거나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촉계약서 및 내부 지침에 따른 수수료 환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총 80,816,464원의 환수금을 요구했고, 원고는 그 중 17,000,000원을 2021년 8월 27일 반환했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수수료 환수 규정에 대해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했거나, 해당 규정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으며, 일부 계약은 보험업법에 위반되는 '경유계약'이므로 환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수수료 환수 지침이 약관규제법상 '약관'에 해당하고, 보험대리점이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보험계약 미유지 시 보험설계사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수수료 반환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이 약관규제법상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경유계약' 형태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대한 수수료 환수 의무가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환수 규정이 약관규제법상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경유계약 여부가 수수료 환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환수금 63,816,46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위촉계약서에 '모든 조항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본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 아래 자필 서명했고, 원고가 경력 있는 보험설계사로서 수수료 환수 규정이 일반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아, 피고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6조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아니며,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환수 규정이 선지급 수수료의 성격, 당사자 간 이익 균형, 보험사업의 건전성 및 설계사의 부당 모집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불공정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약관의 해석):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이 조항을 근거로 수수료 환수 규정을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위 환수 규정이 불공정 약관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므로,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환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보험업법 제97조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설계사 등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일부 보험계약이 이 조항에 위반되는 '경유계약'이라고 주장하며 환수 의무가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계약 체결의 절차적 위법성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가 수수료를 지급받은 이상 환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당 법률 위반 여부가 이미 발생한 수수료 환수 채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보험설계사 위촉계약 시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특히 수수료 지급 및 환수 관련 조항은 본인의 수입과 직결되므로 반드시 이해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약관'은 다수의 계약을 위해 미리 마련된 내용으로, 서명했다면 명시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이 내용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보험설계사로서의 경력이 있다면 일반적인 거래 관행, 즉 수수료 환수 규정의 존재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선지급'은 보험계약이 일정 기간 이상 유지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환수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불공정 약관 주장은 단순히 자신에게 불리하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보험대리점의 수수료 환수 규정은 보험산업의 건전성 유지, 설계사의 부당 모집 방지 등의 목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예: 보험업법 위반 경유계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한 환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