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뇌경색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했을 때 망인의 계좌에서 약 46억 7천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하였다며 상속회복청구로서 법정상속분 약 9억 3천 5백만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돈을 인출한 시점이 망인의 사망 전이므로 해당 돈은 상속개시 당시 망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아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이 뇌경색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시기인 2020년 11월 8일부터 사망할 때까지, 피고 B가 망인의 은행 계좌에서 약 46억 7천 8백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했습니다. 이에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A는 피고의 이러한 행위가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법정상속분 1/5에 해당하는 약 9억 3천 5백만원의 반환을 상속회복청구의 형태로 요구했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의 사망 전에 인출된 예금이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와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재산에 대하여 상속권이 침해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망인의 사망 전에 예금을 인출했으므로 해당 돈은 상속 개시 당시 망인의 점유에 속하지 않았고 따라서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중요하게 적용된 법리는 상속회복청구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판례(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등)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를 하는 사람은 자신이 상속권을 가진다는 사실과 함께 청구의 목적물이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점유에 속하였던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재산상속권이 참칭상속인(진정한 상속인이 아님에도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에 의해 침해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 전에 예금을 인출했으므로, 인출된 돈이 상속 개시 당시에는 이미 망인의 점유를 벗어난 것으로 보아 상속회복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이 인출되거나 처분된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개시(사망) 당시 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상속회복청구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 개시 시점에 상속인으로서 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인이 살아있을 때 재산이 부당하게 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상속회복청구 외에 다른 법적 절차(예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야 할 수 있으며, 재산 인출 당시 고인의 의사능력 유무와 동의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