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들의 지휘와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며, 원고들이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일했다고 반박합니다. 제1심에서는 원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되고 추가되었지만, 제1심의 판결 이유를 대체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해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문에서 언급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서 추가로 조사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피고들의 지휘와 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특히, 피고 H가 채권추심원들에게 목표 회수율을 부여하고 수수료를 차등 지급했지만, 이것이 근로계약관계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들의 전산시스템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시스템을 사용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