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피고인 A, B, C, D는 인터넷을 통해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는 페이스북을 통해 '돈세탁 문의' 등의 글을 게시하고, 다른 공범들과 함께 사기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로부터 사기 피해금을 전달받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A의 지시에 따라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들은 총 46회에 걸쳐 약 1,507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가 범행을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지휘한 점, 다수의 피해자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입힌 점을 고려하여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 D는 A의 범행에 가담하여 다수의 피해자에게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B와 C는 A의 지시에 따라 사기 범행에 가담하였으나, 편취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와 D에게는 징역형을, 피고인 B에게는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피고인 C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