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 사건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명예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취업규칙 변경으로 인해 만 58세까지 급여 전액을 지급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을 박탈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명예퇴직을 선택하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명예퇴직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며, 피고가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택권은 전환직군에만 해당하며, 일반직원인 원고들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만 58세까지 급여 전액을 지급받으며 근무할 수 있는 선택권은 전환직군에만 해당하며, 일반직원인 원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유효하며, 원고들이 명예퇴직을 선택한 것은 자발적인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