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부동산 개발 컨설팅 회사가 피고들의 부동산 매매 중개 컨설팅 용역을 수행하고, 매매계약 체결 후 약정된 용역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용역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면서도 약정된 용역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청구 금액의 20%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건입니다.
피고들의 아버지 E은 피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대신 관리하던 중, 사위를 통해 알게 된 원고의 대표 D에게 부동산 매매 컨설팅을 의뢰했습니다. 원고는 I(K)와의 매매 협상을 진행하여 17,50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용역계약 체결 전 원고가 설립되지 않았다는 점, D이 리베이트를 언급하며 불리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계약의 무효 및 해제를 주장했고, 용역비가 과다하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약정된 용역비 510,000,000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가 설립되기 전에 체결된 용역계약의 유효성 여부와, 용역계약 내용이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들이 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는지 여부, 그리고 원고가 제공한 용역에 비해 용역비가 과도하여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용역계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원고가 청구한 용역비 510,000,000원 중 20%인 10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0. 4. 13.부터 2021. 10.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대리인 E의 권한을 인정하여 용역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용역계약이 반사회적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용역계약 해제 주장도 증거 부족으로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약정된 용역대금이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크게 초과하고, 원고의 실제 기여도와 노력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용역대금을 청구금액의 20%로 감액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용역비 일부를 로비자금으로 전달하려 했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민법 제103조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합니다. 피고들은 용역비가 과도하고 E의 경솔, 무경험을 원고가 이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104조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임계약에서 보수액을 약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위임의 경위, 업무 처리 경과와 난이도, 투입 노력, 위임인이 얻는 구체적 이익 등을 고려할 때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원칙을 적용하여, 원고의 용역 업무가 부동산 중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훨씬 초과하는 점, 원고가 용역비 감액을 제안했던 점, 원고의 역할 이후 피고들 측이 더 높은 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정된 용역비가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감액했습니다.
회사가 아직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 예정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추후 회사 설립 시 계약의 효력이 회사에 귀속될 수 있으니 계약 당사자 확인에 유의해야 합니다. 컨설팅 용역비를 정할 때, 용역의 내용과 난이도, 투입되는 노력, 기대되는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중개와 유사한 컨설팅 업무의 경우, 관련 법령상 중개수수료 상한액을 크게 초과하는 용역비는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원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리베이트 제안 등 불법적이거나 반사회적인 언행이 있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 해제나 철회 통보 시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